통화 내용 리뷰에 공개한 판매자,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민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온라인쇼핑몰에서탈모치료기,복부마사지기등건강기기를구매한소비자입니다.구매후제품반품조건에대해착오가있어리뷰에“30일무료반품가능”이라는내용을남겼지만,이후오류를인지하고즉시리뷰를수정,별점도상향,사과댓글도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판매자는저를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로고소했습니다.현재경찰조사를앞두고있으며,저는고의성없는실수였고정정조치를모두취했기에‘혐의없음’처분가능성이높다는자문을받은상태입니다.그러나판매자의이후대응에큰법적문제가있다고판단됩니다.판매자는저와의전화통화에서만전달된건강상태,제품사용장소,연령정보등을동의없이리뷰댓글에노출하였고,그내용을‘베스트리뷰’로고정시켜불특정다수가열람할수있게했습니다.예시로,“도서관화장실에서사용하셨다고”“복부장건강때문이라고하셨고…”“30대이신고객님”등의표현이포함돼있어,연령,건강상태,생활정보가모두노출된셈입니다.해당제품자체가예민한목적(탈모·변비개선등)을가진건강기기여서,저는이리뷰로인해심각한수치심,불안감,시험준비중집중력저하등의피해를입었습니다.또한판매자는고소이후“끝까지간다”,“합의없다”,“변호사에게승소확답받았다”는등의말을반복하며정신적압박을주었고,이는협박죄요건에도일부해당할수있다고봅니다.따라서다음과같은법적대응을검토중입니다:1.통신비밀보호법위반–동의없는통화내용공개2.개인정보보호법위반–연령및건강정보무단노출3.명예훼손·사생활침해–공개된댓글고정으로사회적평가저하4.협박죄–고소이후반복적심리압박5.무고죄–허위또는과장된사실에기반한고소6.민사상손해배상청구–정신적피해에대한위자료청구소비자로서리뷰착오를인정하고정정및사과까지완료했음에도판매자가고소를강행하고민감한정보를공개한점은매우유감입니다.형사및민사절차병행가능성과위자료인정가능성,전략방향에대해변호사님의판단을받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