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떼고 월급 받는데 근로장려금 한달 월급은 30만원대 중후반인데 3.3% 떼고 받거든요!!대학생 21살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한달 월급은 30만원대 중후반인데 3.3% 떼고 받거든요!!대학생 21살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욤?
소득만 봤을때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맞고요
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심사를 하기때문에
재산 역시 기준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 합산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고요
2.4억 초과시에는 소득조건이 맞아도
재산초과로 미지급돼요
질문자님의 3.3% 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로
원천징수 사업소득 있으시므로
24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5월 정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급여부는 8월 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