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금 취소시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 예정일이 1년정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취소요청을 업체에 문의를 하니 취소가 안된다고
결혼식 예정일이 1년정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취소요청을 업체에 문의를 하니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취소시 환불해준다는 말이 적혀있지않다고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계약했을 당시에는 취소못한다는 말도 해주지않았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도 문의를 드리니 업체측에서는 길일에 잡은 날짜라서 신경을 써서 다른예약은 못잡도록해놔서 안된다 라는말을 하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민사소송을 신청하라는데 했을시 받을 수 있는지도 잘모르겠네요 법적에서는 잘모르는 보니 이대로 계약금을 날려야되는건지 참고로 취소를 한계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힘든부분이 크며 연세가많으신 하객들이 있어서 바꾸게 된계기거든요.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결혼식 계약금 취소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업체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용! 소비자고발센터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