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생비자 신청 후 한국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전 올해 3월에 일본으로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미 일본 학교
전 올해 3월에 일본으로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미 일본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제 한국에서 학생비자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재류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일본에 보낼 때, 제가 현재 살고있는 자취방의 주소(현 주민등록지와 동일)을 적었었는데, 이제 곧 자취방을 빼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주소에 거주하지 않게되고 본래 가족들과 살던 집으로 주소를 다시 변경할 예정입니다.혹시 이러한 점이 향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이미 비자가 심사들어가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