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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잎 세관신고 일본에서 마시는 찻잎을 샀는데 텍스리펀을 받아서 세관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본에서도 세관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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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잎 세관신고 일본에서 마시는 찻잎을 샀는데 텍스리펀을 받아서 세관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본에서도 세관신고하고

일본에서 마시는 찻잎을 샀는데 텍스리펀을 받아서 세관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본에서도 세관신고하고 한국에서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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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텍스리펀 신고 및 세관 확인 필요

한국입국시 800불까지는면세이나

가공되지 않은 식물잎 종류는 식물 검역 대상으로 신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