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관련 입니다 1. 유학비자(D-2-2)로 국내전문대 2년제 바리스타학과 학사 졸업 ==> 3년 비자
1. 유학비자(D-2-2)로 국내전문대 2년제 바리스타학과 학사 졸업 ==> 3년 비자 가능2. E-7-1비자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직종코드 : 1522)'로 카페 취업(1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가게 혹은 프랜차이즈) ==> 신청 조건 :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국내 전문대 학사 졸업일 경우 1년 경력 면제)4. E-7-1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점수제 비자인 F-2-7비자로 변경 가능 (8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질문 :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3년 면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5. 이후 E-2-7비자로 2년 이상 거주 후 영주권 신청 가능(GNI 2배이상, 동거 가족 수입까지 가능, 혹은 순자산 1.5배, 아파트 등 포함) - E-2-7비자로 창업 가능 ==> E-7-1 비자로 5년 이상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소득 조건 동일)이런 순서로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전문대는 D21
2.관리자는 그야말로 관리자이지 그냥 취업으로는 안됨
4.면제맞음
5.E27이 아니고
F27임,배우자가 취업비자이어야 합산가능
비자하시다가 안 풀리시면 연락주세요
영통행정사입니다
010 6866 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