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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와 해외유학 시기의 겹침에 대한 고민 현재 해외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벌금이 너무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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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와 해외유학 시기의 겹침에 대한 고민 현재 해외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벌금이 너무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현재 해외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벌금이 너무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정식재판 청구 할 예정이예요문제는 저의 유학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가 출석해야 하는데제가 해외에 있으면 출석 못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해외에 있을 경우 재판에 변호사만 대리 출성해도 되나요?재판 시작 후 유학때문에 해외에 있을 경우 재판이 일시 중단되고유학 마치고 들어오면 다시 열리는 뭐 이런 법적 시스템이 있는지?변호사님들의 조언 바랍니다정식재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유학시기와 재판시기가 딱 맞물리네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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