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업 안녕하세요.제주도에 읍면인데요.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단기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안된다면, 어떤
안녕하세요.제주도에 읍면인데요.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단기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안된다면, 어떤 형태의 숙박업이 가능할까요?전문가님들의 딥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제주도 읍면 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기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기임대업은 주로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상 '숙박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의미하며, 숙박업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숙박업을 운영하시려면 해당 건축물이 '숙박시설'로 용도 지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읍면 지역의 숙박업 종류와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되며,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660㎡ 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휴양펜션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업종으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660㎡ 이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3층 이하, 10실 이하의 규모로 제한됩니다.
숙박업(일반, 생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종으로,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660㎡ 이하)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업종으로,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30㎡ 미만)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민 거주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계획하신다면,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한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숙박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