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terminted 이후 다른 비자 신청 F 1 비자 소지한 채 미국 입국한 후 사정이 급하게
F 1 비자 소지한 채 미국 입국한 후 사정이 급하게 생겨 일주일만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당연히 학교 등록을 하지못해 학교 측에서 I-20 을 terminate 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무원 비자 신청시 us visa가 cancel 되거나 revoke 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까요?
F-1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국 후 바로 출국하고, 이후 I-20가 terminated 된 경우, 해당 비자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Have you ever had a U.S. visa canceled or revoked?"에 대한 답변
Yes라고 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F-1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통 F-1 비자가 유지되려면 SEVIS 상태가 "Active"여야 하지만, 학교가 I-20를 Terminate하면 SEVIS 기록이 종료되므로, 비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입국 시 CBP(세관 및 국경보호청)에서 이를 감지했다면, 이미 비자가 자동 무효(Auto-Invalidation)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이것이 승무원 비자 신청(C1/D)에 영향을 미칠까?
단순히 I-20 Termination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음
중요한 것은 비자 취소/무효 사유가 불법 체류나 심각한 규정 위반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서 I-20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False Statement) 을 하면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YES"라고 답하고 설명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사관 인터뷰 시 설명 방법
대사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I entered the U.S. on an F-1 visa, but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I had to return to my home country within a week. As a result, I was unable to enroll in school, and my SEVIS record was terminated. I did not violate any immigration laws."
("F-1 비자로 입국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결국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해 SEVIS 기록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할 점
미국 비자가 정말 취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권에 물리적으로 CANCELED 도장(Stamp)이 찍혔는지 확인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서울 주한미국대사관: support-korea@ustraveldocs.com)로 문의
CBP 및 SEVIS 기록을 통해 I-20 Termination 날짜와 비자 상태 확인
만약 비자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질문에 "No"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 SEVIS Termination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가 자동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Yes"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뷰에서 정직하게 설명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