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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terminted 이후 다른 비자 신청 F 1 비자 소지한 채 미국 입국한 후 사정이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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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terminted 이후 다른 비자 신청 F 1 비자 소지한 채 미국 입국한 후 사정이 급하게

F 1 비자 소지한 채 미국 입국한 후 사정이 급하게 생겨 일주일만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당연히 학교 등록을 하지못해 학교 측에서 I-20 을 terminate 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무원 비자 신청시 us visa가 cancel 되거나 revoke 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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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국 후 바로 출국하고, 이후 I-20가 terminated 된 경우, 해당 비자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Have you ever had a U.S. visa canceled or revoked?"에 대한 답변

  • Yes라고 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F-1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보통 F-1 비자가 유지되려면 SEVIS 상태가 "Active"여야 하지만, 학교가 I-20를 Terminate하면 SEVIS 기록이 종료되므로, 비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입국 시 CBP(세관 및 국경보호청)에서 이를 감지했다면, 이미 비자가 자동 무효(Auto-Invalidation)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이것이 승무원 비자 신청(C1/D)에 영향을 미칠까?

  • 단순히 I-20 Termination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음

  • 중요한 것은 비자 취소/무효 사유가 불법 체류나 심각한 규정 위반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단순히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서 I-20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짓 진술(False Statement) 을 하면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YES"라고 답하고 설명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사관 인터뷰 시 설명 방법

  • 대사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 "I entered the U.S. on an F-1 visa, but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I had to return to my home country within a week. As a result, I was unable to enroll in school, and my SEVIS record was terminated. I did not violate any immigration laws."

  • ("F-1 비자로 입국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결국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해 SEVIS 기록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 이처럼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할 점

  • 미국 비자가 정말 취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여권에 물리적으로 CANCELED 도장(Stamp)이 찍혔는지 확인

  •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서울 주한미국대사관: support-korea@ustraveldocs.com)로 문의

  • CBP 및 SEVIS 기록을 통해 I-20 Termination 날짜와 비자 상태 확인

  • 만약 비자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 해당 질문에 "No"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 SEVIS Termination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가 자동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Yes"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뷰에서 정직하게 설명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