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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관련 외국여자분이한국인하고결혼하였습니다,사이가나빠서둘이협의이혼하려고하는데.여자분은6개월에한번씩비자연장해야하는데.3월말이면또연장해야하는데.만약에지금협의이혼하면숙려기간도있을텐데그럼비자연장을못하는데이럴땐어떻게하면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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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관련 외국여자분이한국인하고결혼하였습니다,사이가나빠서둘이협의이혼하려고하는데.여자분은6개월에한번씩비자연장해야하는데.3월말이면또연장해야하는데.만약에지금협의이혼하면숙려기간도있을텐데그럼비자연장을못하는데이럴땐어떻게하면좋죠?

외국여자분이한국인하고결혼하였습니다,사이가나빠서둘이협의이혼하려고하는데.여자분은6개월에한번씩비자연장해야하는데.3월말이면또연장해야하는데.만약에지금협의이혼하면숙려기간도있을텐데그럼비자연장을못하는데이럴땐어떻게하면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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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신청하면 4주 후 이혼 판결문 받게 됩니다.

법원 이혼 신청 후에라도 3월중 재 등록 시켜주세요,

재 등록하지 않아도 소송 기간에는 합법 체류 되지요.

잘 정리하시고 더 좋은 배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