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부부 결혼 비자 관련 오늘 비자 서류 준비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했습니다. 제가 1월 20일에
오늘 비자 서류 준비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했습니다. 제가 1월 20일에 아파트를 샀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제가 가족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제 이름 이지만, 제 주소지가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 댁 입니다.계획대로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전입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가 될까요?-한줄 요약, 집을 샀으나 등기부등본에 현재 주소가 부모님 집인데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비자 필요 서류 리스트에서 공통 서류에서 사진 필요하길래 남편인 저도 지금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는데, 잉?? 준비자란에 외국인 이라고만 적혀 있네요ㅜㅜ 전 필요 없능거죠??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의 주거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와 부모 4인 기준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