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 군연기 가능한가요? 제가 해외출국대기 사유로 연기를 했었고그 연기해소? 즉,연기종료 기간이 올해 4월
제가 해외출국대기 사유로 연기를 했었고그 연기해소? 즉,연기종료 기간이 올해 4월 23일까지이고요.일단 저는 21년 1월 고졸에 대학 입학 이력은 전혀없고군연기는 현재 횟수 1회 썼고기간은 6개월 쓴게 되네요.제가 21년도에 신검 대비해서 부모님과 정신과 여러차례 다녔고그 때 종합심리검사도 받았고실제로 사회불안장애 대인기피증이 심각하다고결과가 나왔고요.하지만 치료기간부족(6개월 못 채워서) 진단서는 못 받았고21년 11월에 최초신검 받아서거기서 정신과와 신장체중 두 개 재검 떴고22년 1월에 저체중으로 4급22년 7월에 정신과 통원치료 못해서진단서 없이가서 정신과는 3급 받았네요.그리고 24년 9월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날라왔고 소집날짜는 24년 10월 말 이었어서어쩔 수 없이 여권발급 받고 해외출국대기 사유로6개월 연기했는데요.그게 올해 4월 23일 까지라는 거죠.물론 아직까지는 실제로 출국 못했고4월 23일까지 출국 못하면 다시는 출국대기사유로연기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근데 출국이나 여행도 실제로 하면 한 번더 출국대기사유로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니까 결국은 늦었지만 이 기간동안 정신과 통원치료 받기 위한 시간을 버는게 목적인데요.혹시나 싶어서 제가 방금 전에 21년도에 신검 대비해서부모님과 같이 몇번 다녔던 그 때 만났던 그 교수님 예약 가능하냐고 직접 그 정신과 쪽에 전화 해봤는데뭐 제 개인정보 말하고 그 상담사 분이 묻는 거 대답하니까 올해 2월 26일에 그 교수님과 상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저는 정신과 첫진료가 올해 2월 26일로 잡힌건데연기종료기간이 4월 23일 이니까그 때까지 계속 병원 다닌다면억지로 해외 나가기 보다는 다시는 출국대기사유로연기 못할 거 감수하고라도그냥 정신과 통원치료에만 올인하는게 좋나요?그러면 6개월 다 못 채워도 정신과 사유로 또 연기 할 수 있나요?아니면 2월 26일이 첫진료라도 4월 23일까지 해외여행 갔다와야 하나요?솔직히 제가 사회불안장애 대인기피증인데해외여행할 돈도 아깝지만솔직히 이런 정신상태인 제가 2~3일이지만 그 짧은기간 조차 언어도 안되고거기서 적응하고 무사히 잘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출국을 굳이 안할 수 있다면안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암튼 저는 2월 26일에 첫진료 받고의사가 오라는대로 계속 정신과 통원치료 받으면6개월 다 못 채워도연기종료기간인 4월 23일 이후로도 정신과 사유로군연기 할 수 있는건가요?
우선 현재 질문자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면
사실 현재 다른 방법으로 연기하시기는 힘들잖아요.
학점은행제로 군 연기도 가능하니까요.
현재 고졸이시고 하시니까 차라리
학위를 취득하면서 연기하면서
병원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잘 모르는 제도이고요.
정신과 사유로 연기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꼭 치료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