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D-2 비자 소지자 중고등학교 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D-2 비자 소지자(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중)가 체류자격 외 활동
안녕하세요, D-2 비자 소지자(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중)가 체류자격 외 활동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혹은 튜터 등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원칙적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으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혹시 기존에 갖고 있는 D-2 비자만으로도 자격외 활동 허가 시 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1.절대 안됩니다.적발시 하루만 밀해도 범칙금 200만원이고 평생 따라 다녀 비자변경,연장시 골치아픕니다
2.안될듯 합니다.이건 근무처 추가라 사전허가받고 문의후 하시기바랍니다